세금·세무
1가구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지분을 취득할 경우의 사례 질의
■ 현황
A(아파트 ) : 2006년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로 본인이 계속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가능. 본인은 현재 1가구 1주택임
B(아파트 ) : 홀로 계신 어머님 소유의 노원구 아파트로 사망 시 지분 20% 상속 예정
■ 질의 사항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B(아파트 )의 지분 20%를(약 1억 5천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20%의 지분을 받는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상속받은 B(아파트) 지분을 상속 후 바로 매도할 경우 과세여부? 과세한다면 1가구 2주택 중과세인지?
2. B(아파트 ) 매도 후 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A(아파트)의 경우 향후 미래에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초 취득한 2006년도 부터 기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위와 같이 B(아파트) 지분상속으로 A(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분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면 양도가격=상속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고,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모두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많았을 경우 가장 보유기간이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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