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집 매도 순서 문의
무주택자 -> 기존 상속 주택 동일세대 20년 + 6년 보유 -> 신규 주택 매수
부모님께서 20년 이상 보유 하시다 돌아가시면서 무주택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20년 넘게 지내왔고, 상속개시일 이후 주소 변경한 적 없이 6년 보유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역으로 현재는 비규제지역 시세는 6억 미만 )
첫 번째 신규 주택을 매입 후 1년 보유하고 기존 상속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속으로 받은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기존 상속 주택을 그대로 둔 채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전환하여 신규 주택을 수시로 사고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 주택 양도세만 내면서 상속 받은 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원칙상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규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였다면 해당 주택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후 1주택이 되면 종전 상속주택은 매도해도 양도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을 6년간 보유하셨다면 이미 1가구1주택이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상황에서 두번째 주택을 매입하게되면 일시적 이주택이 됩니다.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
2번째주택을 1년보유하고 매도하시게 되면 2번째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2번째주택을 매도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2년보유하셔야 다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