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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해파리11922.11.29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드립니다.(양도세등)

2019년 1월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구매하여 입주했습니다. 아직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받을 주택은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데, 형제자매들은 금액이 적으니 한 사람이 상속을 받고 추후 매도 후 금액 분할하려 합니다.

1. 현재 모든 상속자들 모두 1 주택입니다. 편리를 위해 한 사람이 대표 상속을 받을 경우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2. 제가 대표로 상속 받을 경우 일반 주택 먼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고, 상속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다른 일반주택을 매입할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 일반 주택, 상속 주택 어느 것을 먼저 매도 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에 용이 할까요?

4. 추후 일반 주택 매도하고, 6억원 이상 다른 주택 매입할 계획인데, 대표 상속자가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과세 받을수 없나요?

5. 상속주택을 지분별 나눌경우 복잡하거나, 세금이 더 많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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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먼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배우자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본인 1주택 + 1상속주택 보유시 본인 1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018.08.04. 이후 취득시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충족후 본인 1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3. 상속주택을 지분별로 분배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후 인감증명서 첨부

    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지분별 등기시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2013.0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본인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