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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부모님거주 부모님1주택자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명의인 집에서

부모님과같이 거주중인20대입니다.

올해로 아버지나이가 만60세이상이되셔서 제가 무주택자 조건이 될수있을거같아

이사를 가려던중 제 명의(무주택자 해택)으로 집을 구매하고 부모님과같이 살려합니다.

이건 문제가없는듯한데

아버지께서 현재 집을 팔고 세식구가 제명의 의 새집에서 사는게 아닌, 아버지의 집을 팔지않고 전세를 준뒤,

제명의 새집에서 부모님과 셋이서 같이살때 문제가없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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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이건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LTV우대, 취득세 감면 등 정책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거주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1주택자인 아버지와 1주택인 자녀분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주택매수나 매도에 따른 세금의 기준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외 보유세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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