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매매시 세금관련 문제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20대 입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있는데요
올해로 아버지 나이 만60세 이상이셔서 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것같습니다.
제명의로 이사갈 새 아파트를 구매하고
부모님과 거주할계획인데,
지금있는 집을 팔고 들어갈수도잇지만
지금 아버지명의 집을팔지않고 전세로 돌린 후
제명의 새아파투로 들어가는것도 고려중입니다.
그렇게 할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것인데
세금관련해서 어떤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기존아버지명의 집을 2년뒤쯤 매도하거나 해도
같은경우인지 어느정도 기간까지 봐주고 그런게잇는건지.. 어떤 세금비용이 많이 나오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경우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신규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2년 보유(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세법에서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세대 = 주민등록상 + 실제 생계 같이 하는 가족
즉, 부모님과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고, 함께 살면 같은 세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고, 아버지 명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8% 부과됩니다
,피하는 방법은?
1: 세대분리 (주민등록 + 생계 독립)
본인이 세대분리(주민등록상 따로 주소지), 생계도 독립적으로 판단되면
세법상 다른 세대로 간주되며 본인 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1~3%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단, 주의할 점: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득/세금/보험료 등에서 실제 생계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 아버지 신용카드 쓰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위험)
2.아버지 명의 집을 먼저 팔고 난 후, 본인 명의 집 매입하면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구입입니다
취득세 중과 피함,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이나 혼인 등의 특별사유에는 1주택자 간주 기간이 마련되어 최대 10년까지 기존 집 처분을 유예하고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처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