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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보기좋은자라

약간보기좋은자라

1가구 2주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처자식 4명과 부모님 2분 이렇게 총 6명이 같이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이고, 최근에 서울에 부부 공동 명의로 11억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기는 하나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이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장 들어가고 싶으나 불가능 하다 보니, 6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문에 피치 못하게 주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에 계속 머무를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 부부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가 매매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세 세입자가 보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사촌동생 집으로 주소를 이전도 가능한데, 사촌 동생은 무주택이나 사촌 동생 어머니(이모)가 1주택자라면, 제가 그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세입자는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친척집에 전입하더라도 주택수 합산은 안됩니다.

    3. 단순히 전입신고를 이전한다고 하여 별도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면서 거주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