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되어서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집에 6명(부모님/저,집사람/자녀둘) 살고있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본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희는 세대원 인데,아파트를 구매해서 7월 31일날 잔금치루고 등기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팔리지가 않았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이사갈집은 제 명의로 할 것이여서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대 불리를 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으로 부모님 빼고 저희만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 배우자 + 자녀만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입 신고 시 세대주로 설정하고 부모님은 그대로 기존 주소지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6명(부모님/저,집사람/자녀둘) 살고있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본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희는 세대원 인데,아파트를 구매해서 7월 31일날 잔금치루고 등기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팔리지가 않았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이사갈집은 제 명의로 할 것이여서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대 불리를 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으로 부모님 빼고 저희만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1가구 3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에 해당된다하여도 취득세 8%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부모님과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으로 자녀인 부부가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되어 1세대 2주택 (본인 1채 + 배우자 1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전제로 해야합니다. 단순히 명의만있고 실거주 예정이 없으면 허위 전입신고로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3주택이되어도 실제 이사 목적이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것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나 취득세 중과 회피 목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이사 당일 또는 실제 거주 직전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