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과실에 대한 내용증명 소송 가능할지 여부. 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LH 전세임대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중개사의 어처구니없는 일 처리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무산되고 손해를 입어서 질문 올립니다.LH에서 위임한 법무사는 이미 권리분석 승인이 떨어졌다고 중개업소에 통보를 했다는데 이 중개사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주인한테는 권리분석 승인 사실을 아예 전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저한테는 계약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저는 중개사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결국 LH 대상 집주인은 권리분석 안내를 부동산한테 통보를 못 받아 모르고 다른 사람과 그 집을 계약하게 된 상황이고 이제 와서 중개업소는 자기들은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라면서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LH대상 집주인 분은 승인 사실을 안내 받았으면 저희와 계약했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측에서 저한테 정상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던 통화 녹음이랑 문자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기존 집이 이번 달 까지 만기여서 중개사 말만 믿고 LH 집으로 이사가게 될 줄 알고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분한테 사정사정해가며 한달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사 가려했던 집이 다른사람과 계약이 되어 저는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해 둔 이삿짐센터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게다가 계약이 잘되는 줄 알고 다른 집을 알아볼 기회까지 다 날려버려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이런 경우에 중개사 과실을 물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제가 가진 통화 녹음이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기네들은 LH와 관련 없다며 우기는 상황이고 법무사랑만 소통을 한다는데 법무사 측에서도 LH 고객센터 측에서도 왜 부동산과 관련이 없냐 권리분석 승인도 부동산에서 받아 진행하는 중이었다면 부동산이 재차 전화해서 법무사한테 확인하는 게 맞다 라고 안내도 받은 상황입니다..너무나도 황딩합니다.간추리자면 [부동산에서 집주인분 서류 받음 법무사에 서류 제출 그 이후 방치하다 일에 진전이 없어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해서 LH계약 담당자분 연락처 받고 소통하여 부동산과 날짜 조율해달라 부탁함 계약담당자 분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날짜 잡음 부동산은 LH대상 집주인에게 날짜 시간 통보 집주인 답변은 다른 분과 계약했다라고 안내 받음] 그래서 이 사태가 발생함 그냥 서류 제출 마지막 계약 날짜 이게 끝입니다..중간에 법무사한테 먼저 소통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고요.. 이삿짐 계약금 날린 게 아까운 것보다 미성년자 아이들 포함해 네식구가 집때문에 골치아프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