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구두로만 연장계약시 효력 발생

현재 월세계약 거주 중 2년 계약이고 26년7월16일 계약 만기이며 LH전세 임대를 알아보는 중 집이 너무 없어 걱정이 되어 미리 집주인에게 LH전세 임대를 언급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12월까지만 연장 해도 되냐 만약 그전에 퇴거 할 시 12월까지의 월세를 다 지급 하겠다 라고 전달 했고 구두로만 얘기했으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 갈 집을 생각보다 일찍 구하게 되어서 집주인 분 한테 저희가 8월16일 이사날짜인데 기존 7월16일 계약에서 한달 정도만 연장가능할까요 한달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만나서 작성해야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12월까지 연장한다하고 월세 다 지급이라고 말 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만약 계속 밀고 나오면 제가 다 줘야하는걸까요 한달에 60만원이고 아직 기존계약도 안 끝났고 6월중순에 12월에 대한 연장을 언급하였고 심지어 그때 통화 할 당시 집주인 분은 7월16일이 계약 만료날짜인지도 모르고계셨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계약 만료 전이라 더 심란하네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1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에서는 본 계약 7월16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면 지급의무 없음이라고 말씀 하시구요 그 이후 연장 한달이라도 하게 되면 8월까지만 산다 해도 12월까지 무조건 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거겠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할 집을 일찍 구하셨으나 집주인과의 연장 합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7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신다면 12월까지의 월세 지급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우리 민법상 계약은 서면 작성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효력이 성립합니다. 12월까지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해도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셨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 기간에 따른 계약 이행 의무

    법률구조공단 안내처럼 원래 만기일인 7월 16일에 퇴거하신다면 연장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의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 거주하신다면 구두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아 12월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의 실익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월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래 계약 만기일인 7월 16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세요.

    마주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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