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구두로만 연장계약시 효력 발생
현재 월세계약 거주 중 2년 계약이고 26년7월16일 계약 만기이며 LH전세 임대를 알아보는 중 집이 너무 없어 걱정이 되어 미리 집주인에게 LH전세 임대를 언급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12월까지만 연장 해도 되냐 만약 그전에 퇴거 할 시 12월까지의 월세를 다 지급 하겠다 라고 전달 했고 구두로만 얘기했으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 갈 집을 생각보다 일찍 구하게 되어서 집주인 분 한테 저희가 8월16일 이사날짜인데 기존 7월16일 계약에서 한달 정도만 연장가능할까요 한달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만나서 작성해야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12월까지 연장한다하고 월세 다 지급이라고 말 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만약 계속 밀고 나오면 제가 다 줘야하는걸까요 한달에 60만원이고 아직 기존계약도 안 끝났고 6월중순에 12월에 대한 연장을 언급하였고 심지어 그때 통화 할 당시 집주인 분은 7월16일이 계약 만료날짜인지도 모르고계셨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계약 만료 전이라 더 심란하네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1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에서는 본 계약 7월16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면 지급의무 없음이라고 말씀 하시구요 그 이후 연장 한달이라도 하게 되면 8월까지만 산다 해도 12월까지 무조건 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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