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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상한토끼161

고상한토끼161

월세 연장 구두 계약 이런 경우도 효력있나요?

5월 계약 만기입니다. 지난달에 구두로 계약 연장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사갈 곳을 찾아서 2개월 전인 3/5 오늘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곤란하다고 저보고 집을 내놓고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따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미리 했는데도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종료는 5월 만기일 까지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이 되기전 만기해지통보를 하였기에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제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일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및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