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멋쩍은나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연장 구두 협의안이 임대/임차인 모두 법적/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일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연장을 구두로 협의 맺어둔 상태입니다.부동산 및 은행에 자문 구하니, 임차인(본인)의 경우 kb시세 90%가 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임대인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이기에 전월세 전환율과 보증금 증액 한도를 넘겨 위법인 상황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현재 저와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연락 드리는 중인데, 임대인 측에소는 이미 구두협약을 한 상황이라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앞서 말해드린 임대/임차인 양측의 문제는 이해하시지 못한 상황이구요.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거절하고 퇴거 통보를 할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HF) 연장 시 목적물 변경하고자 하는데, 무직의 경우24년 중기청 대출받았고, 임대인과의 협의 불발되어 목적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연장 시 목적물 변경하고자 하는데, 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기존조건 유지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분과 협의 하에 기존조건 유지하여 계약기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전세대출(중기청) 및 HF 보증보험 연장 신청 시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기존 계약서 원본 여백에 기간연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뒤 날인하면 되는지,아니면 계약기간만 수정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