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연장 구두 협의안이 임대/임차인 모두 법적/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일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연장을 구두로 협의 맺어둔 상태입니다.

부동산 및 은행에 자문 구하니,

임차인(본인)의 경우 kb시세 90%가 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임대인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이기에 전월세 전환율과 보증금 증액 한도를 넘겨 위법인 상황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연락 드리는 중인데, 임대인 측에소는 이미 구두협약을 한 상황이라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앞서 말해드린 임대/임차인 양측의 문제는 이해하시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거절하고 퇴거 통보를 할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