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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무늘보146
늠름한나무늘보14624.01.10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 남김니다.


3달 전 떨어진 시세를 감안하여 감액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감액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최근 자신의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하여 당장 재 계약서를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상황때문에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 대출 연장도 못하고, 당장에 이사를 하자니 보증금을 재때 돌려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집주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그 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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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실,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완료된 사실,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임차권등기 결정, 임차권등기 촉탁, 임차권등기 설정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3년 이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거주한다해도 전세보증보험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