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계약 종료 전 3개월 전 묵시적 갱신을 하기로 합의 했다가 1개월 전 대출 연장 서류를 준비하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압류 사항을 발견, 발견 즉시 계약에 대한 타당성과 계약해지에 대해 의견 표명, 허나 묵시적 걩신을 하기로 합의 하였고 계약 종료 1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진행, 집 매매가 하락으로 보증보험을 들기위해 주탁가격의 90% 수준 까지 낮춰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고지하였지만, 임대인은 거절, 현시점으로는 재계약이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보험 없이 3개월을 살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입금을 거부하며 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일 7/11일로 8/4일 계약 종료일 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해보이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면서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