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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튼실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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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계약 종료 전 3개월 전 묵시적 갱신을 하기로 합의 했다가 1개월 전 대출 연장 서류를 준비하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압류 사항을 발견, 발견 즉시 계약에 대한 타당성과 계약해지에 대해 의견 표명, 허나 묵시적 걩신을 하기로 합의 하였고 계약 종료 1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진행, 집 매매가 하락으로 보증보험을 들기위해 주탁가격의 90% 수준 까지 낮춰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고지하였지만, 임대인은 거절, 현시점으로는 재계약이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보험 없이 3개월을 살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입금을 거부하며 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일 7/11일로 8/4일 계약 종료일 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해보이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면서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