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밝힘.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기준에 맞게 보증금 500 감액+월세 전환+5% 인상 부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예정.
임대인: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권유. 500 없어서 보증금 감액 불가.
중개인: 기존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변동 시 승계 안되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불가하다는 주장.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인해 매매가 안되니 시세에 맞출 것 요구.
1.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2. 각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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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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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고, 계약 조건에 대해선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강제하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 등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당연히 승계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