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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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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밝힘.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기준에 맞게 보증금 500 감액+월세 전환+5% 인상 부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예정. 임대인: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권유. 500 없어서 보증금 감액 불가. 중개인: 기존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변동 시 승계 안되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불가하다는 주장.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인해 매매가 안되니 시세에 맞출 것 요구. 1.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2. 각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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