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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 대출 문제 상 전세계약금을 낮춰서 사용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아파트 매도의사가 있어 지금 전세금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계약갱신권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을 해야하는 지 여부

2. 증액 한도(5%)는 있지만 감액에 대한 한도는 없어 제가 만약 감액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갱신권 사용 여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은 기존 계약 조건(기존 전세금)으로 갱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세입자의 전세금 감액 요청을 거절하고 기존 전세금 조건으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매도가 된다면 매수인이 남은 기간만큼 세입자의 전세기간동안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시세 하락을 이유로 감액 계약이 아니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는 퇴거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잔금일 기준 세입자에게 적법한 기간(6개월~2개월 전)에 통보하면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무낮님꼐서는 감액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전세금 유지를 주장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에 명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5년 12월이 계약종료일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청구권 사용시 임차조건은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으로 동일조건으로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사용시 조건인상이 있을 경우 5%이내로 한정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재계약시점에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보증금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인하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기에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부분입니다.

    2. 임차인이 인하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이사를 택하거나, 그대로 동일조건으로 수용하고 연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겠으나,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동일조건을 고집한다면 나머지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퇴거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1.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연장을 특정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겠금 하는것이지 임차료 자체를 강제하는것은 아닙니다.

    임차료 부분은 올릴경우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외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릅니다.

    2. 임차료 부분이 협의가 안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기존 전세금,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금 감액은 법상 한도가 없고 당사자 합의 사항이라서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감액 없이 갱신 또는 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감액을 전제로만 갱신하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 기준이므로 감액 불응 시 퇴거를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 이후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감액 부분은 한도가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설정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고 또한 올릴 경우 최대 폭은 5% 이며 이거 또한 임차인과 협의사항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 대출 문제 상 전세계약금을 낮춰서 사용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아파트 매도의사가 있어 지금 전세금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계약갱신권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을 해야하는 지 여부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증액 한도(5%)는 있지만 감액에 대한 한도는 없어 제가 만약 감액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갱신권 사용 여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수 있나요?

    ==>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여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은 기존 조건으로 전세금 포함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감액 협의 불가라면 자의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은 기존 조건에서 5% 증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감액에 관한 법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감액 계약을 원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퇴거를 강제하실 수는 없으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할 권리는 보호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전세금 감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전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래도 연장하는 권리이나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감액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감액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려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해야 하며 임대인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