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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3.02.20

계약갱신권 통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제계약 통해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용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작년 10월에 임차인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하였는데요. 요즘 전세금이 많이 내렸다며 임차인이 전세금 감액 조정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2년연장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인 저희가 감액을 해줘야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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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하였고, 그 갱신계약이 만기되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갱신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감액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허용여부는 오로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액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주위시세를 감안하여 재계약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2년의 계약중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중이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수용이 안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실제 시세가 낮아졌다면 새로운 세입자 또한 시세대로 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감액을 협의하는 것도 좋은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