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HUG) 받은 세입자와 전세 연장시
임대인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처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대출(HUG)을
받았고 2년 지났습니다
더 살겠다고 해서 전세가 그대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두달전 재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전세만기일이 임박하여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가를 낮추거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데요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계약 취소도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