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전세금액에서 전세하락한 금액을 임대인이 탕감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지나 이사하지 않고 2년 더 연장한다며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금액에서 전세하락한 금액을 임대인이 탕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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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국 최초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니 일부 돌려받고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 금액만 다르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실무상 이는 계약 갱신으로 인정된다는 점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