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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절제하는오리

매우절제하는오리

  • 성범죄법률
    26.07.05
    Q.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한데요. 랜덤 방 채팅었는데 신고 당하나요?이오이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상태로방에 들어가서 야한말을 했어요.(상대가 만든 방 닉이 "가앙간 하고싶은 사람" 이었어요. + 제 나이를 말하니 상대가 "살짝 빡센데"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제가 "애무라도 해드리고 싶다" 고 말했어요. (그뒤 더 이야기를 나눔))상대는 캐처본 들고 신고한다는데 어떻하죠?(현재 채팅방은 사라진 상황)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게 맞나요?(맞다면 어떻게 말을 꺼내고 말해야 할까요?) 기록 남나요?(본인 만 14세 이상) 아무나 좀 알려줘요기록 남으면 인생 망하는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와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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