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한데요. 랜덤 방 채팅었는데 신고 당하나요?

이오이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야한말을 했어요.(상대가 만든 방 닉이 "가앙간 하고싶은 사람" 이었어요. + 제 나이를 말하니 상대가 "살짝 빡센데"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제가 "애무라도 해드리고 싶다" 고 말했어요. (그뒤 더 이야기를 나눔))

상대는 캐처본 들고 신고한다는데 어떻하죠?

(현재 채팅방은 사라진 상황)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게 맞나요?(맞다면 어떻게 말을 꺼내고 말해야 할까요?) 기록 남나요?(본인 만 14세 이상) 아무나 좀 알려줘요

기록 남으면 인생 망하는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와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제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것도 단순한 협박과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경찰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