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고소 당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랜덤채팅 대화에서 상대한테 부모님을 성희롱하고 바로 채팅나갔는데 친추가 와서 한국어플이니 신원조회될거라며 신고한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나, 랜덤채팅에서 피의자 신분이 특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고 국내 어플의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측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