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앱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를 했더니 상대쪽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왔어 꺼져 xx놈아 했거든요.. 이게 저를 고소한다는 말이면 제가 한말은 안녕하세요 하나린데 이런걸로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허위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증거도 없고 말로 대화만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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