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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칼새23

성실한칼새23

이런걸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앱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를 했더니 상대쪽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왔어 꺼져 xx놈아 했거든요.. 이게 저를 고소한다는 말이면 제가 한말은 안녕하세요 하나린데 이런걸로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허위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증거도 없고 말로 대화만 한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말뿐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은 단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