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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불가사리
한 오픈채팅에서 메세지 적어두면 음성메세지 보내준다고해서 제가 신음소리 내줘 이랬더니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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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 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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