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방제가 음성메세지 보내줘 이런식이였습니다 장난삼아 짧은 신음을 보냈는데 불쾌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방들도 이렇게 놀고 하는 분위긴거 같아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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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가 음성메세지 보내줘 이런식이였습니다 장난삼아 짧은 신음을 보냈는데 불쾌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방들도 이렇게 놀고 하는 분위긴거 같아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