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방제가 음성메세지 보내줘 이런식이였습니다 장난삼아 짧은 신음을 보냈는데 불쾌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방들도 이렇게 놀고 하는 분위긴거 같아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성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것이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음소리를 보내는 것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유도하거나.허용한 게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허용된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했다고 한다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