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1:1채팅으로 니애미똥꼬나빨아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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