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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젊은원앙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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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1:1채팅으로 니애미똥꼬나빨아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02

    "니애미똥꼬나빨아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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