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명예훼손·모욕

젊은원앙160

젊은원앙160

24.07.0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1:1채팅으로 니애미똥꼬나빨아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02

    "니애미똥꼬나빨아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저출생 대안으로
여성 징병 필요할까?

2,078명 투표 중

저출생 대안으로 여성 징병 필요할까?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요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를 보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4

    0

    262

    요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를 보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34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58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 카카오톡 1ㄷ1 채팅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 이러한 내용의 음담패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이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