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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원앙160
상대방이 저한테 1:1채팅으로 니애미똥꼬나빨아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니애미똥꼬나빨아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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