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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고마운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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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채팅의 방제는 '음메, 어쩌고저쩌고' 였습니다.

저는 장난삼아서 음성메세지로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를 약 5초정도 녹음하여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딴 더러운 소리를 내냐면서 나가시라 하시길래 '바로 나가겠다'하고 있으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게 고소될까해서 그냥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장난삼아서 보냈다고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상대방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성메시지 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