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채팅의 방제는 '음메, 어쩌고저쩌고' 였습니다.
저는 장난삼아서 음성메세지로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를 약 5초정도 녹음하여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딴 더러운 소리를 내냐면서 나가시라 하시길래 '바로 나가겠다'하고 있으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게 고소될까해서 그냥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