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모 채팅어플에서 처음 쪽지를보낼때
니엉덩이에내꼬x비비고싶어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처음에 꺼져라고 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전 그이후에 치킨으로꼬실게 허락햐주면안대냐 이런식으로 농담성 문구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2번정도 더거절의사를밝혔습니다..
거기서 제가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야하는데
아 왜! 이런식으로 한번더 농담을 던졌더니
월요일에 통매법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이후에 계정탈퇴는하지않았고 처음말한 부분은 상대방께서 대화저장기능을통해 텍스트를 보관해두셨구요.. 만약 고소가되면 어떻게해결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정말 죄송하지만 상처받으신게 쉽게풀리시진않으실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