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음메해주세요
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
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묻다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톡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어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방을 지웠고.
답변하지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