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음메해주세요
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
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묻다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톡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어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방을 지웠고.
답변하지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헌터, 즉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공갈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위 행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