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랜덤채팅방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서로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 사진, 성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상황 당시에 서로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한두명과는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
보이스톡으로 폰xx도 했습니다(목소리로만)
그러다 그다음날 오전에 갑자기 현타가 와서 방을 모두 나가버리고,
랜덤채팅 계정 탈퇴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상대가 저를 고소해도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 고소를 했다면 언제쯤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