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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굴뚝새169
의로운굴뚝새16924.01.23

통매음 성립 가능성 여쭈어봅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용은

제가 몇컵이야? / 야한거좋아해? 라고말하엿고

저내용말고는 불쾌감을주거나 그런내용은없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채팅에서한 내용을 캡쳐한뒤 저에게 주면서

통매음법률과 다른사람을 신고햇다는 내용을주면서

경찰서에 저를 신고한다고합니다.

1. 카톡에서는 일반적인내용이엇고, 카톡아이디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매음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신고햇다고하면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님들마다 성립이된다 안된다하셔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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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몇컵이야?", " 야한거좋아해?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