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관련 통매음 질문드려요

카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메세지 보낸대로 음메로 읽어드림 이라는

글을 보고 제가 성욕이 좀 많아서 오빠 박x줘 라는 멘트를 적었는데 상대방이 이런 멘트 안된다고 써놨다고 하면서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메세지 보낸대로 읽어준다길래 특정상대방을 향해서 한것도 아니였습니다

해시태그를 보면 매운 대화 인사 안함 이라고 적혀있는걸 보고

매운 대화 라는 해시태그를 보면 유도를 당한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경찰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 바로 통매음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메세지 보낸대로 음메로 읽어드림, 매운 대화 등으로 성적, 자극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 1회성 발언인 점, 상대방이 안 된다고 하자 추가 발언 없이 바로 나간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가하려는 목적이나 고의를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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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진행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유도하였다고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