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음성메시지 통매음가능성여부

안녕하세요 선착 ,음메,보톡, 원하는 문장 등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조금 음란한 말(오빠 x아줘)작성하고 음메 해줘라고만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보내주신건없고 불쾌하다하시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싶냐고히시길래 죄송합니다.라고 두번정도 작성하고 오픈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상대방을 향해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무말이나 음성메세지가능하다하셔서 재미삼아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대뜸 아무대화없이 시작한것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한말을 하겠금 유도하고 돈을 받아내려는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의미나 대화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