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가장열렬한개구리

가장열렬한개구리

이상황은 통매음이 성립할수 있나요?

몇일전에 랜덤채팅 어플에서 모르는사람과 매칭이 잡혔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19금얘기도 괜찮을까? 연애나 첫 관계 같은느낌으로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사과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싫으면 어쩔수없지 미안해 라고 했고 그 이후에 그 채팅을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도 성립을 할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9금얘기도 괜찮을까? 연애나 첫 관계 같은느낌으로"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제안한 후 곧바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자 멈춘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19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정도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수위높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