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 야한 짓 할래?
나: 보고싶냐
남자 : 보고싶어
나 : 빨아봐 ㅋㅋ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 될까요 이러고 제가 저 마지막 한 마디 하고 상대가 채팅을 나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나간걸까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대 그런 사이트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별다른 성적 대화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