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 야한 짓 할래?
나: 보고싶냐
남자 : 보고싶어
나 : 빨아봐 ㅋㅋ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 될까요 이러고 제가 저 마지막 한 마디 하고 상대가 채팅을 나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나간걸까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대 그런 사이트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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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별다른 성적 대화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