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1대 1 랜덤채팅 앱을 하는데 시작하자 마자 상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느금마개보x련 이러고 나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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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아무런 전후대화내용도 없이 "느금마개보x련"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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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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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현이 모욕의 취지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여야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