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하는 건가요?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음메해주세요
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
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톡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어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 안해도 되니 바로 형사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방을 지웠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오픈채팅방에 기재해놓지는 않았지만, 음메는 음성메세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물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상컨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를 하는 자로 보이며 전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고소당할만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부터 이미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