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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11
상대방 오픈채팅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 거 다함
이래사 야한말 한마디 해줘 한마디 했는데
고소하겠다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
돈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지 야한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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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