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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11
상대방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거 다 함
이래서 야한말 한마디만 해줘 이랬더니 고소하겠다
아니면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해서
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서 보내라 싫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합의금요구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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