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예리한느시11
예리한느시11

이거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거 다 함

이래서 야한말 한마디만 해줘 이랬더니 고소하겠다

아니면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해서

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서 보내라 싫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합의금요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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