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거 다 함
이래서 야한말 한마디만 해줘 이랬더니 고소하겠다
아니면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해서
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서 보내라 싫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합의금요구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