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