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음메해주세요
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
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분 후,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면서 오픈채팅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초범이라면 벌칙금(?)을 받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오픈채팅방을 지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답변하지도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언제쯤, 어떤식으로 제게 연락이 올까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제 생활이나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