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 대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범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다고 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