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쳇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카톡내용입니다 통매음고소 한다는데 카톡내용으로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처벌대상인가요?

위내용으로 고수가능여부와 만약고소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 대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범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다고 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