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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랍스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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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인데 고소하고 싶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또는 고소가 성립되는 죄목이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프로필 정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