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패드립+통매음고소 여부 처벌수위
패드립+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저한테 성기사진보낸사람이랑 말투가 똑같아서 그사람인줄알고 제가 욕했는데 신고당하려나요ㅠ
인사하고 상대가 몇살이냐해서 제가 느금민ㅂㅈ살이라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신고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ㅠ 처벌수위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즉,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