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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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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패드립+통매음고소 여부 처벌수위

패드립+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저한테 성기사진보낸사람이랑 말투가 똑같아서 그사람인줄알고 제가 욕했는데 신고당하려나요ㅠ

인사하고 상대가 몇살이냐해서 제가 느금민ㅂㅈ살이라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신고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ㅠ 처벌수위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즉,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