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제 근무 후 사무직 전환 전 대체휴무, 사용 가능 할까요?스케줄제 근무를 추석 이후 (~9/22)까지 하고 난 뒤, 9/23부터 바로 사무직 투입 후 10.2~10.9까지 개인적인 이유(회복 및 병원내원)로 쉬고싶습니다. 대체휴무는 추석 대체휴무, 연차등으로 사용하여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고,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내원 이상의 사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진 않습니다. 대체휴무 및 연차(하나도 사용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쉰다고 통보하였을때,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통보를 할 수도 있나요? 혹여나 제가 거절하게 된다면 휴무신청이 반려당할수도 있나요?또, 추석이 있는 주에 이틀만 근무 한다면 대체휴무 3일이 생기는 저의 계산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