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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을주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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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근무 후 사무직 전환 전 대체휴무, 사용 가능 할까요?

스케줄제 근무를 추석 이후 (~9/22)까지 하고 난 뒤, 9/23부터 바로 사무직 투입 후 10.2~10.9까지 개인적인 이유(회복 및 병원내원)로 쉬고싶습니다. 대체휴무는 추석 대체휴무, 연차등으로 사용하여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고,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내원 이상의 사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진 않습니다. 대체휴무 및 연차(하나도 사용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쉰다고 통보하였을때,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통보를 할 수도 있나요? 혹여나 제가 거절하게 된다면 휴무신청이 반려당할수도 있나요?

또, 추석이 있는 주에 이틀만 근무 한다면 대체휴무 3일이 생기는 저의 계산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나 연차사용을 하는데 있어 상세한 사유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할 때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장기간의 휴가 사용은 승인하지 않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2일 근로하면 보상휴가가 3일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