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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뻐꾸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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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에도 병원진료 때문에 한달에 2,3회는 쉬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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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근처리하고 쉬게 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이나 무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출근율 80% 미만으로 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근일이 20% 이상이면 다음해 연차에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 가능합니다.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다음 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공제를 할수도 있고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급휴가로 출근일수가 적다면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 네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 네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 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