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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카크207
소중한라마카크20723.06.11

무급병가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월급제 직원이며 1년이상 근무하였고

총 휴무일은 월 6회입니다.

2주가량 병가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보유 대체휴무 일수는 15일정도

연차는 따로 발생합니다


1. 병가를 냈으나 무급처리 되어 기본 휴무를 넣고

나머지 일수는 대체휴무를 사용 할 계획이였습니다

1일부터 쉰터라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통째로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2. 대체휴무는 무급휴무일인가요?


3. 대체휴무 사용 기간(2주)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그 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 6/1~6/11 병가로 인한 휴무 시 어떻게 처리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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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6회 휴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휴일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2. 유급입니다. 결근을 해도 무급휴무인데 대체휴무가 무급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3. 공휴일은 원래 쉬니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2번과 같이 보상휴가와 겹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보상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급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의 손실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