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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22.09.27

무급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가 아닐 경우엔 무급병가로 처리되는데요,

1. 일주일 중에 하루 라도 무급병가를 쓰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무급병가를 일주일이 넘는 일정 기간동안 신청할 경우 병가 일수에 근무자의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해야할까요?

3. 마지막으로 무급병가를 결국 결근으로 보고있는건데, 무급병가와 결근(유계결근)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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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병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병가와 결근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가 아닐 경우엔 무급병가로 처리되는데요,

    1. 일주일 중에 하루 라도 무급병가를 쓰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무급병가가 결근이 아닌한 주휴발생합니다.

    2. 더불어, 무급병가를 일주일이 넘는 일정 기간동안 신청할 경우 병가 일수에 근무자의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해야할까요?

    근무일 기준으로 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병가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무급병가를 결국 결근으로 보고있는건데, 무급병가와 결근(유계결근)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을까요?

    결근으로 볼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연월차 미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무일이나 휴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병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결근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지 발생을 합니다. 하루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병가는 질병등이 있는 경우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결근과는 차이는 있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병가는 유계결근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또는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근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주중 무급병가를 하루라도 사용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무급병가 일수에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승인 하에 병 휴가를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계결근하고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