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복직자의 휴가 부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3월~익년 2월) 을 모두 포함하여 휴직하였기 때문에
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
Q1. 이 경우, 차년도 3월 휴가발생 시점까지는 휴가를 아예 안 주는 것이 맞는지?
Q2. 신입직원들처럼, 복직 후 1달 만근 시, 1개씩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